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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있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연차, 오늘은 신입사원 연차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이 되면 올해 연차휴가는 몇개나 발생했나 궁금해집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잘 모르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연차휴가갯수가 몇개고 어떤 기준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는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연차휴가가 어떤 기준으로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겨가세요~
특히,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확실하게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5월 개정전 입사한 기존의 신입사원들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고,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미리 차감을 하고 사용하는 형식이었다고합니다. 굉장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정후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과 또다른 차이점은 개정전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1년차가 지나야 사용할 수 있었다면, 개정후에는 발생월 익월부터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1월 개근 후 2월에 바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입사원에게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법이 개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잘 모르고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년차 연차 발생일수에 대해 계산해보면 1월에 개근시 2월에 휴가사용가능합니다. 1월입사자라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것이지요.
개정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이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입사하여 하루도 휴가를 가지않고 2년차가 된다면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회사 사규에 따른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의 차이를 둔 것은 5인 미만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 할 수 있는등의 다양한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번외로 신입사원을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부여일은 25일이라고 합니다. 입사 3년을 초과한 후 2년 간격으로 하루씩 증가합니다.
회사에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모르겠고,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할지 물어봐도 될 지 눈치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입사원 휴가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래봅니다. 모두 신나는 연차휴가 계획하셔서 행복한 추억과 휴식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