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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따듯한 나라로의 여행을 많이 갑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여기 저기 여행을 많이 가게 됩니다. 여름에는 휴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롱에 두었던 여권을 찾게 됩니다.
또는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은 여권 발급을 하게 되지요. 그 경우도 아니라면 여권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게됩니다.
저도 여권을 분실해서 여권신청을 하러 다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에 방문했을 때 준비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앞이 깜깜하더라구요. 어디로 방문해서 신청했는지도 깜깜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 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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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발급 받을 때 10년짜리 여권으로 발급받으시면 당분간은 신경쓰실 일이 없어지겠습니다.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여권발급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처럼 여권을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기존에 발급된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합니다. 장애가 있으시거나 병이 있으신경우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은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가능한데요. 지역별 여권 발급장소는 해당 지역 구청입니다. 신청시간은 평일 오전 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해당시간에 발급이 어렵기때문에 8시까지 발급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 점은 발급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의 업무시간을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여권은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서류로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과 신분증, 남성의경우 병역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25-37세 병역미필남성의 경우는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미필 남성인경우에는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18-37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대상인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관은 대체복무자는 5년이며, 그외에는 10년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여권발급 비 용은 아랫부분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신청방법은 본인이거나 부모님같은 법정대리인 , 2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의 공통서류와 함께,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의 방문인경우엔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경우는 전문의가 발행한 소견서나 진단서같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없는 이유가 확인되야합니다. 장애인등록증같은 서류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대리하시는 분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에 언급된 전문의가 발행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여아합니다. 여권 발급수수료는 상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권을 발급 후 다시 해당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을 위해 등기로도 수령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등기비용은 따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시 소요되는 기일은 약2일에서 일주일 안쪽입니다.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시 안내하시는 직원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기일을 안내해주기 떄문에 이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여권 발급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