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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개설 필수서류

만월아달이떳다 2020. 2. 3. 23:01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필요하지않다는 생각에 

만들지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라면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지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인 필요서류로는 대표님 본인이 방문할 시 1.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원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법인인감도장,  5.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이렇게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있을수 있는데요. 바로 대리인이 방문할시라던지 공통적인 추가서류가 발생합니다.

 

 

 

공통적 필요서류로는 개설목적이 확인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않으면 개설까지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체가능금액에제한이 있으실수 있습니다.예를들어 1개월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부사실확인서, 재무제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목적을 증빙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내방시에는 위의 공통적인 서류와 함께

 

1. 대리인의 신분증, 2.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 내방시 필요서류를 총정리하여보면 1.대리인의 신분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원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법인인감(위임장 작성시 생략가능-거래인감 별도 필요) 5. 주주명부(또는 출자자명부) 6. 개설목적증빙서류

 

이렇게 필요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위의 서류에 추가로 받는것이 있다면 직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특히 대리인이 내방시 개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서류 발급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 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본만 가능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1개월이내 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사항은 맨 밑부분 하단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거래 은행은 1곳으로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군데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전에 만든 계좌개설일로부터 한달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무슨 시험보는 것처럼 조금 까다로운 절차로 보이지만,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필수서류와 간단한 주의사항과 필수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모든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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