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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증 하면 익숙하지 않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바로 요즘은 보건증이라는 말 대신 건강진단서라고 하기 때문이죠!
보건증에 관해 먼저 알아보자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등 식품,가공,식품첨가물제조,조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폐결핵이나 감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등의 유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증서라고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검진표를 작성하고 채변검사, 엑스레이등을 진행하는데요~ 검진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 그 결과는 대략 4일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수수료는 3,000원으로 2018년 7월경 인상되었지만, 재발급비용은 1,500원이라고 하네요!!
이 보건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해주셔야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에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셔도 되구요! 하단에 증명서 발급부분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발급전 유의사항과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라는 새로운 창하나가 뜹니다!
동의에 체크를 하신후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하셔도되고,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요즘은 핸드폰 본인확인이 제일 간편한 방법 중의 하나이겠죠???
혹시 그 외에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면 먼저 설치를 진행하신후에 발급절차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다음으로 넘어오면 발급받을 보건증이 뜹니다~~ ! 본인이 이미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은후 4일가량이 소요되었다면 접속하여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거지요!! 발급받기를 눌러주시면 발급받으실 프린트가 뜹니다.
선택후 발급절차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거지요~! 많이 어렵지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않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학교 급식업체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번은 발급을 해주셔야합니다.
10만원의 과태료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주셔야하구요~~ 사업장의대표님 같은경우는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으실수도 있다고 하오니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